국제적, 지역적 규정에 따라 이주민에게 사회적 혜택을 받을 권리가 생기더라도, 대부분의 의무는 여전히 비교적 일반적일 뿐 이주민에게 어떤 사회 보장 권리를 어떤 조건 하에 제공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분석된 4개국의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퇴직 및 실업 급여는 대부분 회원 기여금을 통해 자금이 조달되고 계절 근로자는 단기 계약으로 인해 자격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많은 경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지만 시스템에 기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젊고 수년 동안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뉴질랜드와 호주의 경우 퇴직 급여는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파견국에 취득한 급여를 통합할 수 있는 사회 보장 제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실업 급여의 경우도 고용주가 주당 일정 시간의 근무를 보장해야 하므로 실업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이러한 맥락에서 실업 및 퇴직 제도는 계절 노동자에게 수익성 없는 재정적 부담을 주거나 단순히 불필요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범 사례 모델은 이주자들이 사회 보장 권리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자격 기간을 충족하거나, 기여금을 선택적으로 만들거나, 예를 들어 별도의 보험 적용을 통한 다양한 사회 보장 보호 방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강남가라오케갤럭시S25사전예약갤럭시S25사전예약강남레깅스룸강남달토성인용품성인용품지피방무료웹툰 모음소액결제 현금화레드라인 먹튀천안다국적노래방백링크구글백링크구글상위 작업구글상위노출구글상위노출구글상위 작업구글상위노출스포츠중계제작스포츠중계 솔루션먹튀사이트 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