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울산동구이사집센터 ●저렴한 이사업체 잘 고르는 방법 | 작성일 | 2021.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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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수 | 48 | |
울산동구이사집센터 ●저렴한 이사업체 잘 고르는 방법
이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가장 첫 번째로 떠올리는 생각이 이사비용입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을뿐더러 혹시나 불합리한 비용으로 이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추가 가격 없이 포장부터 운송, 청소 그리고 정리정돈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울산동구이사집센터 알아보기! 바가지 이사비용? 이것만 알면 해결! 1. 방문 견적으로 확실하게 비용 따지기 이사전문업체를 이용할 경우 가장 첫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 견적 의뢰입니다.견적 의뢰는 이사견적비교사이트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서 1차 견적을 낸 뒤, 보다 정확한 견적을 위해 방문견적을 요청하면 업체 직원이 방문 견적을 진행합니다. 같은 평수, 다른 비용?! 무조건 평수가 크다고 비싼 것도, 작다고 저렴한 것이 아닙니다.
짐의 부피, 짐의 양, 작업의 용이성 등에 따라 견적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부피가 큰 물건이 많을 경우 차량 및 인부 배분이 달라져 같은 크기의 집이라도 견적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 저렴하게 절감법! + 이사업체 견적비교를 통한 이사가격 ※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사항!♣안심업체 포장이사/이사짐센터/보관이사 비용견젹차이 받아보기☜클릭
포장이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삿짐을 줄인다거나, 이사가 붐비는 손없는 날과 금요일 피하고 일요일에 이사를 하는 방법니다.
-손없는 날(음력 9일,10일,19일,20일,29일,30일)과 일반평일과 금액차이는 거의 2배정도 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방법과 포장이사비교견적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50% 싸게 포장이사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한명의 고객에게 수많은 이사업체가 계약을 희망하다 보니 자연스레 업체간 가격과 서비스 경쟁이 발생하며, 업체간 경쟁은 이사비용을 낮추고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바가지를 씌우는 업체를 쉽게 골라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사 당일 추가금액 방지하기 위해서는?업체 직원이 방문을 하기 전에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객이 직접 자신이 갖고 있는 짐을 파악해 일목요연하게 ‘짐 목록’을 A4용지 등에 정리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준비하는 이유는 추후 추가금액의 발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창고, 베란다, 옷방 등에서 의뢰자도 모르는 많은 양들의 짐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 이사 당일 이러한 부분을 발견하면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정확히 체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2. 견적 완료 후 계약시 주의할 사항은?방문 견적 후 양측의 협의가 이뤄지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계약시에는 반드시 구두나 전화계약이 아닌 관인 계약서를 사용한 서면계약 (또는 온라인계약서)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므로 꼭 신중하게 살펴보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관 확인 및 계약서(사본) 보관계약서를 전달 받으면 추후 부당한 처사를 방지하기 위해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견적시 사전에 듣지 못했던 금액 발생 부분관련 조항, 물건 파손시 변상과 변상 관령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손해배상 방침은 업체별로 상이하므로 이 부분 역시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계약서는 사본을 받아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계약금 지불 금액은?계약서를 전달 받으면 총 이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체에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업체가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요구한다면, 이는 부당한 처사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에는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만약 계산서를 원하는 경우 별도의 부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의 경우 업체에 따라 상이)
3. 합리적이고 신뢰 가는 이사 업체 선정 요령은?
한 조사에 따르면 이사경험소비자의 49.5%가 이삿짐의 훼손, 파손, 분실을 경험하였으나 이중 76%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이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관허업체’ 필수 확인이사업체는 국가에서 허가된 관허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관허업체를 이용하셔야 추후 발생하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당일 물품의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필요시 사진촬영을 한 후, 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관허업체여부 확인은 각 시·도별 운송주선업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만약 이사 당일 합의된 서비스 외에 추가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한다든지, 식대 제공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한다든지, 또는 웃돈을 요구한다면 본사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있어서도 안되며, 만약 발생했다면 본사측의 사과와 함께 이에 합당한 보상 및 혜택을 요구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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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를 위한 체크리스트◆ 20-30일전 - 이삿짐업체와 계약 - 단, 손없는 날이나 토 일요일은 한달 전쯤 예약이 끝난다. - 포장이사 이용 시 신뢰성있는 회사 선정에 유의하도록 한다. ◆일주일전 - 각종 통장과 신용카드 주소변경 -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 - 전화이전 신청(각국의 0000번) - 신문 우유 등 배달중지 요청 - 수도료 전기료 등 공과금 및 아파트관리비 납부 - 당장 쓰지 않을 물건중심으로 포장 시작 - 곤도라 사용예약(관리사무소) - 세탁물 점검(세탁소) - 신용카드 주소변경(카드사) - 공과금 정산(수도, 전기, 가스, 전화) - 배달중지 요청(신문, 우유 등) ◆ 3-4일전 - 이사갈 집을 방문해 도면을 그려온다. - 전기콘센트의 위치를 표기 한다. - 이사갈 집의 청소, 변기, 욕조상태 파악후 필요시 도배공, 청소원과 계약한다. - 관리사무소에 곤돌라 또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예약한다. - 자녀의 담임선생님에게 인사한다. -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돼있으나 이사 전 미리 동사무소에 신고한다. (가족 중 성년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지역의료보험증 지참) - 전출신고 및 예비군 민방위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처리된다. - 설치물 분해(앵글, 선반, 커텐, 휘장) - 불필요한 물품정리 ◆ 하루전 - 냉장고 음식물 정리 - 에어컨 TV안테나 가스시설 등 분리 - 세면 및 청소도구, 전구, 공구 등 정리 - 도시가스 사용료 지불 ◆ 이사직후 - 전화개통시험 - 에어컨 및 안테나 가전제품 등 설치 - 초등학생은 거주지의 동사무소에서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 해당학교로 전학, 중학생은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교육청에, 고등학생은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해 학교를 배정 받아 전학시킨다. - 세입자의 경우 이사간 곳의 등기소에 도장, 전세계약서,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가서 이사날짜에 대한 「확정일자인」을 받는다. - 지역의료보험신고 - 자동차주소변경
● 이사 피해시 대처방법▷ 사업자의고의, 과실로 계약 해제시 - 계약된 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시 계약금 반환및 약정 운임20%배상 -계약된 운송일의 당일 통보시 계약금 반환및 약정 운임의 40% 배상 - 계약된 운송일의 당일 통보시 계약금 반환 및 약정 운임의 40% 배상 ▷ 소비자의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계약된 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시 약정 운임의 10% 배상 -계약된 운송일의 당일 통보시 약정 운임의 20% 배상 ▷ 물품의파손이나 손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빠른시일 내에 이삿짐업체에 통보하여 피해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삿짐업체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한국 소비자 보호원이나 지역 운송알선 사업조합을 통해 합의토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물품의 파손이나 훼손을 발견하자 마자 이사당일 날 이삿짐업체 직원에게 확인시키고 피해품은 이삿짐 정리정돈 후 바로 이삿짐업체에 피해 사실을 통보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삿짐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 했어요 ? 이사당일 사전취소 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금반환 및 약정운임의100%을 배상해야 합니다. 현행 이사화물 운송약관이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는 사업자의 고의과실로인한 운송계약 취소시 취소 통보시점의 기간에 따라 보상금액을 차등화 하고있습니다. ▷ 이사후 물건을 분실 했어요 ? 분실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삿짐업체에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이사화물취급 약관에는 분실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이삿짐업체에 두고 있습니다. 이삿짐업체가 과실이 없다 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에는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실에 대해 이삿짐업체 에게 입증책임을 묻는 이유는 현행이사화물약관에 이사계약시운송의뢰물품의 종류나 수량등에 대해 견적서를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사업자의 의무사항 의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 수고비을 요구해요 ?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기타서비스에 대한 특약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사계약을 할때는 소비자는 이사할 곳의 도로사정,진입로의 너비,건물 층수, 주위여건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이사 후에 추가요금 시비등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 보다 중요한것은 사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면 계약 당시 서면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리정돈이나 기타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특약사항을 기재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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