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개인들은 가족이나 시장제도에만 의존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제도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
경우에 사회복지란 단지 이념이나 일시적인 서비스들의 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성을 띤 제도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개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나 문제의 전 영역을 다루는 것이다. 제도적 관점에서는 개인들의 사회적 및 경제적 의존성이 사회의 집합적인
책임이라는 의식을 수용한다. 개인들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갖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따라서 스티그마(낙인)의 개념도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연금제도나 의료보험제도와 같은 사회보험제도들이 제도적인 사회복지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잔여적 관점 잔여적 관점은 개인들의 욕구는 가족과 시장이라는 자연스런 제도에 의해 충족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본다.
일시적으로 개인들이 이 기구로부터 욕구 충족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되는데, 이 경우를 대비해서 사회복지가 필요하다. 즉 안정망의 개념으로서
사회복지를 보는 관점이다. 잔여적 관점의 개념에서는 국가와 사회보다는 개인의 책임이 강조되며, 사회복지제도의 모습도 공공부조와 같은
절대빈곤층을 대상으로 하 |